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효력이 오는 8월14일까지 정지된다./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또다시 정지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오는 8월14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지난 6월18일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고법에 즉각 항소, 재차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효력을 연장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효력정지기간인 오는 8월14일 이전에 허가 취소 관련 재판이 열린다"며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