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허가 기간 동안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발신 및 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전직 비서를 집무실 등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신기록 영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백 모 수사관과 관련해 통신기록 3달치를 요청하는 영장을 신청했으나 단 10일치에 해당하는 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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