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5일 SNS를 통해 눈불법 행위 적발 사실을 알리고 "경기도에선 불법행위 안된다.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다.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6월 두 달 간 도내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대규모 내수면에 대한 무허가 무신고, 불법어구 사용 및 적재,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4개 시·군에서 총 5건의 법령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 건 중 포획금지체장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고 동력기관 사용 유어행위(3건)와 투망이용 유어행위(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불법어업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불법어업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