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포털 기사 댓글창에 김씨 관련 비방글을 작성했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치는 것 외 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포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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