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17일 임시 공휴일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휴일 수가 올해보다 적은 내년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8월1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휴일 수가 올해보다 적은 다음해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에 쉬는 ‘요일지정 공휴일제’도 제기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인 15일 중 6일은 주말이다. 설 연휴 중 하루(2월13일) 한글날(10월9일) 예수탄생일(12월25일)은 토요일이고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 5일제 근무자가 쉬는 휴일 수는 113일이 된다. 공휴일이 주말에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올해(115일)보다 이틀 적다. 지난 2019년은 117일이었다.

다음해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면 휴일이 6일 줄어드는 다음해에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사처에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면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또한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 일본의 '해피먼데이'(Happy Monday)와 같이 특정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에 쉬는 방안,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공휴일 수에 맞춰 모든 공휴일에 쉬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요일지정 공휴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