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교회 소모임 금지령을 이번주 해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내렸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거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바 있다. 정규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되 기도모임, 수련회 등 교회 명의의 기타 소모임을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원어성경연구회, 부흥회, 목회자모임, MT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7월 초부터 현재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 발생 지역도 수도권이나 광주, 대전으로 축소된 점 등을 들며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앞으로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인해 유사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해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권역별이나 시도별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오는 29일까지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단과 신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주신 것처럼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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