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30)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최종훈(30)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10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준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종훈은 해당 사건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소속 그룹 FT아일랜드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