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밝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거주지를 이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이튿날인 3월28일 관할 구청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4월10일까지였다.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A씨는 4월2일 거주지를 1차례 이탈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1시간 후 귀가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의 중요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위와 범행횟수, 이탈한 시간이 1시간 남짓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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