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3일 주민이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시행지역은 관악초·구암초·난곡초·난우초 등 22개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연결 도로에 황색복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누구나 신고가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구는 22개 초등학교 앞 도로정비와 주민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보행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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