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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보육재난 지원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부모 등을 대상으로 9월 14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일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만 321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43억 210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함에도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해 추가 지급한다.


이의 신청은 9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보육담당부서(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7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되며, 기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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