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조교, 행정직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에 의문이 생긴 것이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아들 조원씨와 딸 조민씨의 상장을 비교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상장과 딸의 표창을 비교하면 하단의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의 직인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다"며 "하지만 직인 모양을 보면 (모양이 부정확한 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늘려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크기 조절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원본파일을 보면 편집과정, 스캔과정에서 크기를 조정한 것일 뿐이다"며 "오늘 신문사항에 관련내용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왼쪽 상장 파일을 그대로 갖다붙인 것은 맞느냐"며 "공소사실에 약간늘렸다는 얘기는 없다. 상장과 직인대장 발급번호, 일련번호가 맞냐는 얘기가 안나온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서 위조했다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검찰 측의 주장은 논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도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여기 나온 모든 변호사들이 위조된 직인도 봤다"며 "초반에 조사했던 동양대 관계자에 대해 신문을 하다보니 부각되지 않았을 뿐 약간 늘려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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