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23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부모의 교정시설 수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법률·제도 정비 등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방향과 추가 과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서 Δ수용자 자녀·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Δ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Δ전문 인력 배치 Δ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중점 개선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전담팀은 이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기존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를 검토했다. 현행 18개월 이하 유아에 대해 허용되는 여성 수용자의 양육 유아 제도 확대 방식도 논의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과 정례 실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와 충원방안,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전담팀은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 관련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12월까지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과 함께 활동이 마무리된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는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자녀가 있을 것"이라며 "TF의 활발한 활동으로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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