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2018년 8월7일자 증명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최 대표 측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8년 8월7일자 확인서에 대한 변호인의 명확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재판장이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변호인은 의견서에 '공소사실과 무관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법정에서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2일 2회 공판기일에서 최 대표 측은 2018년 8월7일 인턴활동 증명서는 최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증명서 2장만 발급해줬을 뿐, 2017년과 2018년도에 걸쳐 두 해에 걸쳐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취지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에 발급해준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편집해 인턴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인턴활동 증명서 부분은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사실에만 포함됐고, 최 대표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도 인턴활동 증명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 대표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정황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이 같은 최 대표 측 주장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쓰면서 정리하겠다고 해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17년도 발행한 인턴확인서와 18년도 발행한 확인서 모두 최 대표 도장이 찍혀있고, 인턴기간 상당 부분이 중복돼 있다"며 "그러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기재돼있다. 2018년도 인턴확인서를 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건지, 작성했다면 왜 17년도 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한지(를 밝혀야) 17년도 확인서의 허위성 판단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회 공판 때 요구했던 최 대표 측의 주장을 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그 확인서가 위조한 거라고 별건으로 다른 피고인(정경심과 조국)을 기소하지 않았냐"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낸 서면진술서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지난 기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서에 남겨달라고 했다"며 "180도 다른 이야기 하는 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모순되지 않는다. 2017년도에 2장 교부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다"며 "17년도 것의 허위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사실에 없는 내용을 밝히라는 것이 부당하다. 그게 아니면 다 공소사실에 넣어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판사는 "18년도 인턴활동증명서에 기재된 기간과 이 사건 증명서의 기간이 상당히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간접사실로 삼아 허위성을 입증하려는 것 같다"며 지난 기일 최 대표 측 주장을 공판조서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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