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며 "어떻게 저분이 6·25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발언한 노영희 변호사가 고소당했다.
6·25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152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3일 "노영희 변호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 1인당 200만원씩 총 3억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의 해당 발언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 고소를 진행하는 유공자·유가족의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노 변호사의) 발언 직후 참전 유공자들과 가족들은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향후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후 강 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우편으로 보냈고, 민사소송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은 이날 중, 형사 고소는 이르면 다음날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노 변호사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고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분이 6·25때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스스로 진행하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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