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5개 제품은 Δ광택코팅제인 '매직덴트닥터2'(태산이엔씨) Δ다림질보조제 '알레펴지미(美) 스프레이'(힐링스토리) Δ접착제 'LP-001'(코스테크) Δ'UHU 목재전용 접착제 75g'(인드림텍) Δ살균제 '곰팡이 제거제'(매직프로)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P-001, 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매직덴트닥터2'는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했다. '곰팡이 제거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 검출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9개 제품도 함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제 20개, 초 19개, 방향제 18개, 살균제 14개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현행법(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해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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