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집합제한 조치가 풀리더라도 가급적 이같은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내려진 방역수칙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이 해제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교회 소모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10일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정규 예배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MT, 수련회,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 교회 이름을 달고 하는 모든 소모임이 전격 금지됐다.
당국은 이를 어길 경우 교회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경하게 나섰다.
이후 2주가량이 지난 가운데 교회 소모임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는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이 이번 조치 완화의 배경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해제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꼭 준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며 또다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확인됐다"라며 "추가적으로 성가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으며 반주 대신 노래부르기가 이뤄졌고 성가도 소모임, 심지어 식사모임도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정규예배 외의 각종 대면 모임활동과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라며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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