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사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류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승준 대표는 벌금 1500만원,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에 대해 "피고인들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매일방송 종편예비승인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자들이 이를 철회하는 등 당초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2017년경 매일방송 계산으로 부정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여해 회사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안 지난 시점에서 유상증자 참여 주주들로부터 주식 재구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MBN의 이 부회장과 류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장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고, MBN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위해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고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MBN은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여원을 차명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투입한 돈을 정기 예금인 것처럼 회계 장부에 꾸며서 기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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