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뛴 이승훈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종합주간지 기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법정진술이나 서면제출 등으로 여러 주장을 했지만,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낸 거라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 재판부가 직권으로도 살펴봤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도 원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씨가 개인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빙상연맹에 거짓으로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내고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기사를 2018년 5월 보도했다.
하지만 이씨는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개인훈련과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불참사유서를 제출,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씨가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빙상연맹의 특정선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과 이씨의 후배 폭행 의혹 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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