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유흥시설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행정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다소 감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경계를 풀지 말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5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일 동안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19.9명으로 직전 2주(6월 28일~7월 11일)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 비율은 직전 2주간 8.5%에서 6.3%대로 개선됐다. 방역망 내 환자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방역총괄반장은 임박한 여름휴가 기간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고위험 시설을 적극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시작해 8월 중순까지 대부분 휴가를 떠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급적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고 여유롭게 쉴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게스트하우스나 유흥주점 등 휴가지 유흥시설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동안 밀집·밀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장이 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방역 강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수칙 추가 강화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여름방학과 관련해서도 ▲학원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2미터 이상 유지하기 등 '3행'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3금'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시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는 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을 상기해 방역수칙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