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외국 선박 선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관련 기존 방역강화대상국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 선원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선원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선박수리공의 무전기 이용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만 산업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항에서는 러시아 선박 선원 등을 통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선박 수리공까지 확진되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로원호(PETR1)에서는 이날도 0시 기준 12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추가됐다. 1차 검사 후 선내에 격리 조치된 62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페트로원호 선원 감염자만 총 44명 발생했다. 여기에 앞서 이달 먼저 확진자가 발생한 아이스스트림호 등 러시아 선박 확진자를 포함하면 선원 감염자만 90명에 달한다.
또 선박수리공 확진자의 접촉자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지역발생 확진자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6월29일 항만 운영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4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3만8000여석등이 해외에서 입항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 냉동선 1500척, 선박 수리 목적의 600여척의 입항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항만의 방역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방역수칙 외에도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선박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중요한 과제는 증가하는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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