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수습하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30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31)를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상대로 환자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지만 기존 교통사고조사팀·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면서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고의사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일단 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만 먼저 적용해 송치한 뒤 최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암 환자인 모친이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청원인은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밝혔음에도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난 거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막았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청원인은 또 "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결국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5시간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며 "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밝혔음에도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난 거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막았다고 청원인은 말했다.
청원인은 또 "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결국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5시간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며 "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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