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김재련 변호사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등 피해자 측 8명은 전날(28일)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와 구조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 내부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수백 장의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는 30일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출 자료의 양이 상당해 조사 개시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