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환매조건부채권을 포함한 채권시장, 한국거래소 스타트업마켓(KSM) 등이 휴장한다.
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휴장하고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 업무도 중단된다.
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휴장하고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 업무도 중단된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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