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택시기사 최모씨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최씨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이날 최씨를 추가로 고소했다.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 특수폭행 치상, 교통방해 치사, 교통방해 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유족 측 변호사는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최소한 그 행위로 위독해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한도로 선고가 나오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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