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한 준항고인이나 검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아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또 실무적으로 영장 제시는 압수당하는 사람한테 하면 되고 사용자나 소유자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는데,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와 소유자·사용자에게 모두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의 결정은 조금 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김찬년 판사는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3월31일 해당 의혹이 첫 보도된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를 압수물로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 지난 5월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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