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사업자는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에 따른 업무 자동화로, 수수료 납부 후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거래대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이행실적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RPS 공급의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은 작년 6월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라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사업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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