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월계1교 부근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가 통제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조치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을 미뤘다. 하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이 같은 방침을 내세웠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할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