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0.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을 두고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에 대해 수영장 이용을 금지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역시 나이를 이유로 미성년자의 헬스장 사용을 금지한 C아파트의 헬스동호회에 관련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아파트의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9월 10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의 사용을 금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조사에서 A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아파트의 사는 D씨의 경우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 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고등학생인 자녀가 헬스장 출입을 부당하게 금지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아파트의 헬스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됐고 운동 공간이 협소하다"며 "미성년자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지 나이만을 이유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활체육 시설이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만큼 시설의 협소함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보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2호는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을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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