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시행 뉴스1 제공 |ViEW 505| 2020.08.03 14:57:33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3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거울에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2020.8.3/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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