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2020.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7월18일 자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5억원이다.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제하 보도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다음 날인 19일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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