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여주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재개장 지원사업은 2019년 연매출 기준 2억원 이하의 점포 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70% 이상 급감한 점포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점포 수는 36개소다.
매출급감 확인방법은 2020년 1월 매출액 대비 2월, 3월, 4월, 5월 중에 어느 한 달의 매출액이 급감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시청(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소,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무점포사업자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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