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 후베이성 발 입국제한 및 사증 효력 정지 등에 대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4일 제한 조치가 들어간 이후 188일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월4일 Δ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Δ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금지 Δ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Δ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 초기 당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커진 것과 관련해 더 큰 행정단위인 후베이성 발 외국인들의 입국 등을 제한한 것이다.
다만 당시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던 상황이었고, 확산 초기를 넘어서면서 중국 외 다른 국가까지 확진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 방역당국은 입국 제한 조치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한 것과 관련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다소 안정세로 들어간 것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되며,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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