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정계곡 만들기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 8월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이어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며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낚시는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단속 중이다. 

이밖에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한다. 경기도내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000여톤 규모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톤에 이른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8월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