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앞으로는 증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이 무상할당되는 업종은 기존의 36개에서 29개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이 무상할당됐다.
또한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와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저변이 확대돼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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