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세인 1996년생인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이미 출국하여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허가목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국외 체재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되어 최대 5년의 징역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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