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밤 9시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시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은 기각했다. 구속된 A씨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계약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구속된 A씨와 시청 직원 B씨,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지역 대학교수 2명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특혜의혹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시공사 용역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토지개발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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