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근욱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파란색 재킷에 검은 마스크, 단발머리를 한 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8분쯤 남부지법 정문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웃으면서 포옹을 했다.
그렇지만 손 전 의원은 판결에 앞선 심경을 묻기 위해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돌진하듯 법정으로 들어섰다. 기자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모씨(53)와 지인 정모씨(53)도 이날 1심 판결을 받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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