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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