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진행하는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사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금 확정과 지급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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