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과태료는 3120만원이 부과됐다.
한투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취급된 중도금대출채권 589억원을 ‘그룹 내 업무효율화’ 명목으로 2017년 6~12월 3회에 걸쳐 한국투자캐피탈에 매각했다.
한투저축은행은 회계법인을 통해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금액을 받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원금에 매각해 한국투자캐피탈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투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지만 해당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또 한투저축은행은 2016년 7월부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한 점검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유진저축은행도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72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유진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의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해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다. 또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지만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
유진저축은행도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72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유진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본점 이외의 인근 건물 등을 추가로 임차해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다. 또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지만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