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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이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소에 지불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대학생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업을 위해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교 3곳(건국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와 광진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각 대학교와 총학생회가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전체의 37%인 331개 중개업소가 감면에 동참한다.

이번 중개보수 감면은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서 거래금액 9500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적용 가능하다. 법정 중개보수는 임대차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액×100)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는 감면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 착한중개업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과 각 대학교·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참여업소 명단을 게시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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