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석 취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전날(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조만간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Δ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Δ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Δ피해자와 관계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Δ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재판부가 해봐야 한다"면서도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고, 재판부가 심리한 뒤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 효력이 부활돼 재구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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