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0명 이상이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실내 행사는 금지된다. /사진=뉴스1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50명 이상이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실내 행사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사 주최측을 포함해 참석자들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1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결혼식의 경우 하객 규모 위주로 식사 몇명이 했는지 등을 보고 장례식장은 좌석 규모 등을 참고해 참석 규모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만약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행사 주최측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장이라도 분할된 공간에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있고 각 공간의 이동·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예식을 하는 장소와 하객들이 있는 공간이 분리돼 있고 50명 미만의 하객들이 방송 등을 통해 예식을 볼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갑작스레 내려진 조치인 만큼 당장 이번주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에 대한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가 가능한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무협의가 급하게 시작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국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엄중해서 50인 이상 모임 자체가 그분들 스스로에게도 위험하다"며 "여러 부분에 대해 국민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