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 사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 중인 경기도 수원의 한 예식장.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한 ‘하객 50명 결혼식’을 미루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면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공정위-관련 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조기 시행해달라고 설득한 것이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30% 수준인 전국 150여개의 예식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장에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 시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