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방역활동 저해사범을 상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24일 기준으로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356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사범 87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 36건 등 총 480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거부,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300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중 13명은 구속기소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에 카페를 방문한 A씨(31)와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형마트에 방문한 B씨(38),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대상이 됐는데도 KTX 열차를 타고 수원을 방문한 C씨(25)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환자 접촉경위를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을 출동·조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이 87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은 37건으로, 이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자가격리 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저해사범도 적극 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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