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8)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아내가 같은 날 오후 4시11분쯤 "아이가 의식이 없다"면서 119에 신고한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온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했다. 이후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B양이 쓰러질 당시 현장에는 A씨와 그의 아내, 이들 부부의 두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이들과 B양의 어머니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4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아내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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