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38)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B양(6)의 온몸에 멍이 든 경위에 대해 "아이들끼리 놀다가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경위에 대해서는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석방했다. 구속 신청의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같은날 오후 4시11분쯤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오전 4시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B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B양을 맡아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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