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A 심의관의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벽 법원행정처 A심의관의 부인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심의관은 전날(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행정처는 회의 참석자를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도 A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날 출석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을 포함해 직원 35명은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들은 대부분 A심의관이 속한 기조실 직원들로 상고심 재판업무와 관련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생중계 3차 리허설도 했다. 이 달 선고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마쳤다. 또 대법원 내 부서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회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정처는 Δ적극적인 공가 활용 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Δ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Δ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Δ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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