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박주평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공의들 반발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부와 의협이 마련한 집단휴진 철회 잠정 합의안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26일 오전까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및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
다만 의협은 이 합의안을 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휴진 철회 안건은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대전협 지도부가 의협이 파업 철회를 결정했으니 동참하자고 설득했지만,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협은 26일 집단휴진을 앞두고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정간담회' 진행했다.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 등을 진행했고 이후 실무협의로 전환해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에 의협은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공의 대의원 투표 결과 파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의협도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집단 휴진 문제를 두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껴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의사들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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