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박 전 시장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6일 오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박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박씨가 오늘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인이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이 (박 전 시장의) 49재라는 것은 재판부도 알 수 없었다"며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과장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박씨는 49재 일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기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과 함께 병원에서 X선 촬영(X-ray) 등 신체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맥상 49재라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하고, 증인 신문에 앞서 신체검증을 진행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10월14일 오후3시로 정해졌다.
이날 피고인들 중 한 명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측은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고 유죄를 인정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박씨는 2016년 9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2015년 이 사건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박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자 양 과장 측이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을 다시 신청하면서 이날 약 1년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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